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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260

사문서위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직속 상사인 J의 지시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온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J에게 전달한 다음 J로부터 법인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 의뢰서를 다시 받아 회계법인에게 보낸 사실은 있지만, 위 의뢰서가 위조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상사인 J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4.경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E팀에서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C은 2016. 1. 19.경 독일산 청소용품(F)을 판매하는 G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 H, 현재 대표이사 I, 이하 ‘G'라 한다)와 위 F 제품 독점 매입ㆍ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 유통영업부 및 E팀 부장이던 J가 그 무렵부터 G로부터 청소용품을 독점으로 공급받아 국내 마트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판매해 왔으나, 영업실적(2016년 23억 원)이 위 계약서상 판매목표량(2016년 120억 원)에 미달하여 위 H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자, 2016. 11.경 위 H에게 연간 판매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97억 원 상당의 재고 물량에 대해 C에서 구매를 책임져 줄 것임을 임의로 약속하였고, 이에 위 H은 위 재고물량이 C에 실제로 판매되어 매출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매출채권 명세서등을 작성하여 내부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경 C 유통영업부 사무실에서 C이 G에 부담하는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G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K법인 소속 회계사 L으로부터 이메일 및 우편으로 송부받은 채권채무확인의뢰서(G의 C에 대한 매출채권 9,647,137,715원, 대여금 103,347,289원, 이하 ‘이 사건 확인의뢰서’라 한다)를 J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C 대표이사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