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653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6.4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6.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46.48㎡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4. 4. 12.부터 임료를 연체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