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라는 건설 시행사를 인수하여 인천 계양구 E 일원(19,380㎡)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4.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2007. 3.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고 약 2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떠안고 있을 뿐 아니라, 추진 중이던 위 시행사업은 지주들로부터의 토지 매수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G 등으로부터 차용한 수억 원 상당의 부채를 급히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7. 1. 4. 1억 원, 2007. 1. 5. 1억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정부지방법원 I 경매기록 검토),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자수수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건축 관련 서류 첨부)
1. 사업추진 및 아파트시행 업무협약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