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임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조심2012감심0018 (2012.02.23)
생계를 같이한 증거가 없으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아버지나 어머니와 세대나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고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
2012구합17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곽AAAAA
○○세무서장
2013. 6. 18.
2013.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8. 1.자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과 그에 대한 2013. 5. 6.자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2. 소외 윤BBB에게 충북 청원군 옥산면 0000답 5,593.1㎡(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9. 5. 11. 윤B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6. 9. 소외 곽DD에게 충북 청원군 옥산면 0000 임야 5,35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고, 2009. 7. 21. 곽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내용으로 2010. 5.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정확한 취득가액이 확 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해 환산한 가액 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1. 8.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과 가산세 000 원 합계 00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3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기각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5. 6. 위 가산세에 관한 부과처분 당시 가 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다음, 2013. 5. 6. 원고에게 가산세 00000원을 다시 부과 ・ 고지하였다(위 2011. 8. 1.자 처분 중 양도소득세 0000원 부과처분과 2013. 5. 6.자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4, 8, 갑 제7호증의 3, 11,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1969. 11. 30. 오OO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였고,그 무렵부터 원고의 아버지인 곽OO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곽OO이 2002. 10. 29. 사망한 후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할 때인 2009. 5.까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오OOO이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자경하였으므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1997. 1. 20. 민OO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대금 000원에 매수한 후 숙부인 곽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9. 11. 1. 곽OO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0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0원이므로 양도차익이 없거나,원고가 당초 민OO에게 지급한 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담해야 할 양도소 득세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000원 또는 000원) 중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13항에 따르면, 농지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 포함)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고,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점이 1969. 11. 30.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의 나이는 17세에 불과하여 토지를 취득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도 남아 있지 않아 갑 제6호증의 5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곽OO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시점을 원고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취득 이후 아버지 곽OO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곽OO 사망 이후에는 원고의 어머니 오OO이 농사를 지었으므로 원고와 세대나 생계를 같이한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로서 '8년 이상 자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74. 7. 29. 변OO과 혼인하였고, 1974. 12. 30.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충북 OO군 OO면 0000에서 거주(1979. 10. 18.부터 1979. 11. 18.까지 , 1980. 9. 11.부터 1981. 3. 4.까지의 각 기간은 제외)하다가 1981. 5. 2. 창원시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이후에도 원고가 아버지나 어머니와 세대나 생계를 같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본다.
갑 제7호증의 2, 3, 4, 8, 10의 각 기재, 증인 곽OO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① 1997. 1.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민OO, 매수인이 원고의 아버지 곽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② 곽PPP가 1997. 3.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7. 3.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③ 원고가 1999. 11. 1. 곽OO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곽OO에게 이 사건 입야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갑 제7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취득대금이 000원 이라거나 000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기준시가에 따라 이사건 임야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이 인정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