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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3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26. 23:5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C와 승차문제로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7세)로부터 '그냥 좋게 가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5. 27. 00:00경 서울 금천구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야 씨발놈들아, 내가 군인 출신인데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G의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D, G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