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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2도10846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고 C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2010가단10661호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사건(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받기 전에 C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어 C에게 직접 나와야 한다고 안내하지 않았고, 신분증과 인감증명, 인감도장,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 대리인의 “당시 증인이 구비 서류에 대해 설명해 준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E회사 F 사장에게 일단 설명한 후 담보제공자인 원고의 연락처를 받아 증인이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 때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전화통화상으로 원고에게 설명해 준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한 후 본인이 직접 나와야 한다고 안내했는데 원고가 직장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하여 부득이 신분증과 인감증명, 인감도장,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F에게 C이 직장 때문에 직접 올 수 없으면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근저당권설정서류를 받기 전에는 C과 전화통화한 적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