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가합8979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2, 6,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한독산학협동단지(이하 ‘채무자’라 한다)는 첨단산업 및 지식정보단지의 조성, 분양 및 임대,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2000. 11. 1. 설립되었다.

나. 1) 채무자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택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 이하 ‘DMC’라 한다

) 내에 한독연구단지(Korean-German Institute of Technology, 이하 ‘KGIT’라 한다

)를 설립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2. 6. 25. 서울특별시와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2) 채무자는 서울특별시가 제시한 사업일정에 따라 2002. 7. 24.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2002. 8. 30. 용지매입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독일대학컨소시엄(Das Konsortium Deutcher Universitaten, 이하 ‘KDU’라 한다)과 함께 위 DMC 내에 KGIT를 설립하고, KGIT 내에는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연구소 등 12개의 연구소와 전문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하게 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는 2002. 8. 19. 및 같은 해 12. 20. DMC 내 사업용지 중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지정된 C4 용지 7,886㎡, 첨단업무지역으로 용도 지정된 E1-1 용지 3,837㎡ 및 E1-2 용지 5,653㎡(이하 각 ‘C4’, ‘E1-1’, ‘E1-2’라 한다

)의 공급대상자로 채무자를 선정한 뒤, 2003. 4. 15. C4를 대금 약 211억 원에, 2003. 4. 30. E1-1을 대금 약 131억 원에, E1-2를 대금 약 189억 원에 채무자에게 매도(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