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06 2018도15068
병역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2 쪽 위에서 첫째 줄의 “ 징역 1개월” 을 “ 징역 2개월”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사정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 또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에 명백한 오기가 있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