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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102610

불기소사건기록등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지방검찰청 2018형제55546호로 B을 모욕,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폭행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C은 위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 등사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20.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등사 신청은 허가하면서(이하 ‘이 사건 등사 허가처분’이라 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해서는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음’(같은 규칙 제2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등사 불허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등사 허가처분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미 등사 허가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도 원고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도 등사 불허가처분이 난 것으로 오해하여 이에 대해서도 ‘불허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미 등사 허가처분이 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등사 불허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사 불허가처분 중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