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3 2014고정304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돼지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1. 28. 당시 면적 988㎡인 위 사업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