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 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23:1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센 텀 파크 부근에서 같은 해운대구 우동 광 안대 교 요금 소 앞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