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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노1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원심공동피고인 B(이하 ‘B’라고 한다)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칼을 든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B가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B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B가 칼을 들었다

거나 화장실 문이 손괴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밀걸레 막대로 맞았다는 사실만 진술하였다가 3일 뒤에 B가 칼을 들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진술을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 화장실 문까지 부수었다는 진술을 추가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6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촬영한 화장실 문 사진은 원심 변론종결 후 변호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자료로서 공소사실의 증명과 같은 정도의 증명이 필요한 정당방위 인정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인 점, ④ B가 칼을 들었다고 판단할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해 B가 칼을 들었다는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남용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명은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각 변경되었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