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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2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사이의 공모 관계 C은 정부가 비밀리에 관리하는 350조 원에 달하는 지하국고 자금을 실명화하는 작업을 책임지는 ‘청와대 국고 담당 위원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지하자금 양성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 역할을 담당하는 ‘청와대 국고 담당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C과 피고인은 지하자금 양성화에 소요되는 경비 조달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큰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C은 피고인에게 ‘우리나라 지하국고 자금을 실명화하는데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투자자를 구해 자금을 조달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D 등을 통해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나는 청와대 국고 담당 C 위원장의 비서실장이다, C 위원장이 우리나라 지하자금 350조 원을 실명화하기 위해 6개 정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가 필요하니 5천만 원을 주면 10일 내에 수억 원의 큰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지하자금은 존재하지도 않고, C은 지하자금 실명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지하자금 실명화를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3.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전후 16회에 걸쳐 합계 1억9,6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