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5: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세탁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속옷 팬티 1벌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C 진술서
1. 피의 자 A의 CCTV 카메라 녹화 영상 범행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형기 종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 품이 팬티 1벌에 불과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 겨울 새벽에 남의 집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는 대담성을 보여 주었다.
피해자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컸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1 달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품의 가치와 상관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