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3가단651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선정자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 C은 법률상 부부인데, 선정자 C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2.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2. 3.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8. 30.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2. 12. 13.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8. 8. D에게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3. 8.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선정자 C은 2012. 3. 12.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선정자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11. 3. 21.부터 2011. 5. 19.까지 선정자 C에게 합계 1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이후 선정자 C과 사이에 위 대여금 중 3,000만 원 부분은 원고가 선정자 C의 E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2013. 1. 21. 선정자 C과 사이에 위 대여금 중 나머지 채권액을 8,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선정자 C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