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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8 2013고정7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3: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17세)와 전화통화 중 시비가 생겨, 피해자 D와 그 일행인 피해자 E(22세), F, G가 위 C주점으로 오자 싸움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며 목부위를 붙잡자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5회 때린 후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리고, 다시 머리부위를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5-6회 가량 폭행하고,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D, F, E,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