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14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1. 21:40경 위 노래연습장 8번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에게 맥주 3병과 소주 1병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보고,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과를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