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14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제작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09. 5. 19.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전남 완도군 E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13. 9. 2. 원고와 사이에 위 E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5억 2,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분리한 후,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D과 사이에 변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1억 9,8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가 도급인인 피고와 별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3. 9. 17. D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변경 하도급 계약(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하도급공사대금 직불지급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3. 9. 4.경 1억 5,000만 원, 2013. 9. 30.경 2억 원, 합계 3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