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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4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5. 2. 20:45경 화성시 팔탄면 고주리에 있는 효창전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231 외환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수동) 없이 수동변속기 차량인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