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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50396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003,62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9.부터 2016.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