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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4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9:45 무렵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8(서교동) 망원역 1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 경장 C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씹 할 놈아, 개새끼야”라며 C의 멱살을 잡고 팔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