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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2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약국’ 의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 또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 18:00 경 약사 자격 없이 위 약국 내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의약품인 LESTONE 연고 1개를 5,0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약국의 약사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약사 자격 없이 제 1 항과 같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D 동영상

1. 고발장 및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 97 조,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 B :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