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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22:5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그린장례예식장 인근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산정로에 있는 한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4년, 2005년, 2011년 4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