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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단73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8. 04:13 경 동두천시 C 건물 7 층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 여, 44세) 의 등 뒤로 밀착해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듯 감싸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제 1 항 기재 찜질 방에서 잠잘 곳을 찾고 있는 피해자 E( 여, 20세) 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38 경 제 1 항 기재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56세) 의 등 뒤로 밀착해 누운 다음 피해자의 허리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B,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