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E에게 피고인과 택시기사 간 다툼을 해결해 달라고 하던 중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라 따라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재차 잡아 밀쳐, 범죄의 예방 및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수차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