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6 2013고단55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2층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한다. 이번달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 줄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통장(F)으로 1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총 80,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인 고객들을 상대로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실적을 유지시키는 바람에 월 1,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대납해야 월 실적과 400~800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빌려 쓴 사채로 인하여 부채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액의 사채이자로 인하여 고객들의 보험료를 더 이상 대납하기 힘들어지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나,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보험료 대납 및 기존 사채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보험료 대납, 사채이자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 아파트의 구입 대금, 남편 생선구입비 등의 명목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80,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