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E과 자동차 열쇠를 두고 다투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5쪽),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한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5쪽), 원심에서는 ‘피고인과 E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말리던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공판기록 제82쪽, 제101쪽) 중요한 사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