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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3 2014고합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4. 2. 21. C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하여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기화로 선거구민들에게 초청장을 배부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C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2014. 3. 20.경 대구 소재 ‘D’ 인쇄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제작을 의뢰하여, 초청장 겉면에 ‘IT농업문화관광 C시!! C시장 예비후보 KBS맨경북대 IT대학 A,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시 : 2014. 4. 19. 토 오후 2시, 장소 : E 2F', 초청장 내지 1면에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C시민 여러분!! C는 삼국시대부터 전략적 요충지로 전쟁의 피해지역이었고, 경부철도 혁신도시 도청이전 등에서 발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C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보다 2배 이상 넓은 땅에서 생산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