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노36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축산물종합 유통센터 신축 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억 원을 교부 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 하나 N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N의 진술은 교부 금액이나 장소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내용이 일관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② N이 촬영한 1억 상당의 5만 원권 지폐 사진이 규명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③ N이 자신의 집을 T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공사 수주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N으로서는 신축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할 동기가 충분한 점, ④ 피고인이 2016. 4. 13. Q에게, 피고인의 심복인 S가 2016. 6. 초순경 N에게 각 금원을 요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6. 23. N이 교부한 1억 원의 수수를 거절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Q에게 축산물종합 유통센터 신축공사와 관련된 평면도를 제공하고, 세부 도면 제공을 약속하였으며, 입찰 공고 결과 T이 입찰 참가 조건에 미달되자 공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T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하기도 한 점, ⑥ N이 1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였다.

위 원심의 판단 근거에 더하여,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