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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13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레스토랑 실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부터 2013. 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년 1월 임금 1,354,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후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레스토랑 실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8.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2년 8월 임금 6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