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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13 2019재누6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0. 7. 13.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경 한국전쟁 전투 중 오른쪽 안구 파편창(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같은 해 10. 5. 명예전역한 후, 1989. 7. 23. 후두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14.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망인이 한국전쟁 전투 중 양쪽 눈과 오른쪽 팔을 다쳤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망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09. 1. 20. 및 2009. 4. 21.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후 등급판정을 위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등급판정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2. 1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703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망인의 오른쪽 눈이 실명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0누5479호)와 상고(대법원 2011두19451호)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16. 피고에게 C의 진술서 등을 추가로 첨부하여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재확인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게 망인이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22. 망인에 대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2017. 4. 1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2017.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