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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1136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09년 6월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 5층 및 6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에 임차하여 ‘F’이라는 명칭의 학원(별지 기재 학원, 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7.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과 이 사건 학원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30,000,000원에 양수하는 취지의 부동산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6. 8. 1. 이 사건 학원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학원에 관한 사업자등록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구체적 내용은 생략)

2. 권리금액 및 계약내용 제1조 피고는 차후의 임대 계약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임대계약을 전제로 하고 C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시설비 포함)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2조 C은 피고에게 받은 권리금의 대가로 피고에게 확실한 임대 관계를 보장하고 임대 관계에 있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C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제4조 C은 현 임차 건물에 관해 간판 등 모든 부대시설에 관한 권리 행사권은 본 계약서 작성시부터 모든 권리는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다. 피고는 2018. 7. 27.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학원에 관한 부동산 권리 양수도 계약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