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고정2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을 역삼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110cc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