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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6058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6.경 인천 옹진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C)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D, E 작사ㆍ작곡)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반주용 기계 및 악기에 맞추어 가창하게 하여 공연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