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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2288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ㆍ교구 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사용 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위 E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보육아동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면서, 특별활동용 교재비 단가를 실제 F에 지급할 실제 정가보다 부풀려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수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99,200원을 초과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본

1. 장부 사본

1. 보육시설인가증

1. E어린이집 2013년도 월별 원아현원내역서, 현금출납부, 지출결의서, 거래내역조회,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