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2010. 7. 13. 16:00경 C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거제도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고현초등학교 방면에서 거제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럽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를 지나게 되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교차로를 진행하던 도중에 거제시청 방면에서 세야촌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맞은 편 2차로를 운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3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