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04 2013고단1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7. 23.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시몬다방 앞 사거리를 부강시장 쪽에서 팔팔연립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 교차로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현장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에 해당하고, 특별양형인자 중 행위 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이, 행위 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점’이 각 인정되므로, 기본영역(금고 4월∼10월)에 해당한다.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 감경요소로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