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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단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3:35 경 구미시 원 남로 145 각산 네거리 앞 편도 3 차로를 금오산 네거리 방면에서 금오산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각산 네거리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뒷문 및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 여, 31세) 과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야간에 승객을 태우고 상당한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3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