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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2066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당 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과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보호 법익,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