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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89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녹색드림 주식회사는 176,746,107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