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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9 2018고단9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1,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1 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경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에게 “ 나의 아버지가 대표이사인 IT 회사의 임원이다.

월 수입이 약 1,000만 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많다” 는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말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약 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IT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명목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경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우연히 만난 피해자 G에게 “ 나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H 회사의 본부장이다.

월 수입이 약 1,000만원이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수십 억 원의 가치가 있다” 는 말을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연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