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6노1028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따른 전과도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