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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286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리사이트)는 2012년 5월경 주된 내용이 아래와 같은 ‘임원 취임 및 후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서 ’갑‘은 피고를 지칭하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을 체결했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의 B 지하철 역사 내 ‘C’ 매장(서울 강남구 D 지하 3층 30호, 이하 ‘사업장’이라고 칭함)의 문화사업운영에 있어 ‘을’의 후원을 통한 참여를 바탕으로 상호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의 규율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약정기간]

1. 본 약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의 범위 및 역할] ‘을’은 ‘갑’의 문화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와 역할을 담당한다.

1. B 갤러리카페 C의 경영관리 업무

2. 갤러리/식음 영업 마케팅 업무

3. ‘갑’의 통상적인 기업운영 및 경영활동에 부수되는 업무 제5조[직위와 보수]

1. ‘을’은 본 약정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직무 : 경영관리 ② 직위 : 부관장(부사장급)

2. ‘을’의 보수와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① 월보수 : 일금 200만 원 - 식음매출이 3,0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 지급키로 하고, 매출 증가시에는 매년 보수를 상향 조정키로 한다.

② 인센티브 : 제7조에 의한 수익배분 순서에 따라 투자비 등 우선 상환 후 수익의 10% 지급

3. 전항의 약정보수는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6조[후원금 및 사후정산]

1. ‘을’은 ‘갑’의 문화사업에 동참하면서 ’갑‘의 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금 5천만 원을 후원한다.

2. ‘갑’은 ‘을’이 후원한 금액을 갤러리 C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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