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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033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93,105,961원, 원고 C에게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9. 18. 00:47경 E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그린빌13단지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와스타디움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시속 72 내지 83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종료된 후 계속 보행 중이던 F, 피고 B, C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F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뇌연수마비 등으로 치료받던 중 2016. 10. 1. 사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는 전일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는 시속 30km 이다.

(4)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은 망인의 동생,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갑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도 보행자신호가 종료되었음에도 서둘러 횡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