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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1881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리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파악해 놓은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콘크리트 벽돌(가로 24cm, 세로 10cm, 너비 5.5cm)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해 피해자를 쓰러뜨려 재물을 빼앗고 전치 4주의 중한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번은 강도상해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약 20년 전의 범행으로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형태가 다른 점, 피고인은 명상기도원을 운영하다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등 생계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중 가장 높은 형을 선택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