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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93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사기죄, 주민 등록법위반, 사 서명 위조 및 동행 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1.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935] 피고인은 2020. 1. 18. 19:3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E ’를 통해 만난 여성인 B에게 현금 120,000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1회 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20 고단 391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9. 00:06 경 구리시 F 병원 응급실 앞에서, ‘ 복 통, 췌장염’ 이라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응급실까지 후 송한 중랑소방서 G 소속 구급 대원인 소방 교 H이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고

항의하면서 “ 아 유 씨 발”, “ 모가지 씨 발”, “ 개새끼야 내가 모가지를 씨 발 새끼가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H의 목을 1회 누르고, 때릴 듯이 덤벼들어 우측 가슴을 때리고, 어깨를 1회 때리고, 좌측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9 구급 대원의 정당한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4007]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I( 가명, 여, 50세) 은 ‘E’ 이라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2:10 경 서울 중랑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금액 등에 다툼이 생기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 자가 창가로 달려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