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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3 2020가단5041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9.부터 2020. 6.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4.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나. 피고는 2019. 8. 이래로 C와 약 4회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왔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내용과 유지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2,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관계는 자신이 C를 만나기 전에 이미 파탄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증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