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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2나9107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피고(반소원고 의 반소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재판상 화해조서에 따른 금원지급청구 및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일부와 반소청구 중 일부(재판상 화해조서에 따른 금원지급청구 중 일부 및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부분)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중 금원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에서 4, 11, 13, 15, 16, 19, 24, 26호증, 을 제1에서 4, 18, 19, 21, 4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건축자재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1992. 1. 1.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건설사업부에 건축직으로 입사한 다음 2001. 9. 10.부터 2002. 7. 21.까지는 건축기술부 주상복합기술 테스크포스팀, 2002. 7. 22.부터는 건축기술부 건축팀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0. 5. 16.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C은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2010. 5. 31. 직무발명에 관한 사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고를 해고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실용신안권 지분 양도계약 1) 피고는 C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발명한 창호 관련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여 다음과 같은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었다. 가) ‘D’에 관한 실용신안권 이하,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