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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구합8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30.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17. 21:54경 화성시 B 소재 ‘C주유소’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4. 27. 원고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취소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5.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6. 30.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4, 5, 6,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한 거리가 2km 남짓으로 비교적 짧고, 적발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자재 등 운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생계 유지에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