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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21 2018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3. 14. 부산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2. 07: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 재판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